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. 일급은 73280원, 월급으로 191만 4440원이라고 합니다. 전년도 최저 임금 8720원에 비해 5% 올랐습니다.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. 심의 요청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며 순차대로 진행됩니다.
지금부터 노동시장론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(6)
1. 생활안정 :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기본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"생활 안정"을 이루게 합니다.
2. 고임금의 경제 효과 :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면 "노동력의 질적 향상"이 이루어지며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.
3. 산업평화 : 저임금이 지속되면 노사 관계가 악화됩니다. 하지만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면 산업 평화가 찾아옵니다.
4. 충격효과 : 시장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경쟁을 막아 기업에게 충격효과를 줍니다.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합니다.
5. 유효수요 증대 :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자연히 오릅니다.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여 "유효 수요(총수요)를 증대시키므로 "경기 활성화, 경제성장, 고용증대 효과"가 기대됩니다.
6. 국민적 일체감 : "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과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합니다."
참고 문헌 : 정은선(외), 『에듀윌 직업상담사 2급 2차 핵심 이론서 직업상담실무』, 2021, 에듀윌, 2022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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